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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경심 전 교수 대법원 유죄 확정, 문 정부 적폐 청산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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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기소된 허위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보조 연구원 등 총 7개였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으로써 문재인 정부 신적폐에 대한 첫 청산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권은 법치를 능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정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판결을 받았을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은 "검찰이 (조국) 가족을 도륙했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윤석열의 조국에 대한 수사는 역모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검찰주의자들이 상관(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자비하게 도륙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 전 교수가 자신의 대학 연구실 PC를 반출한 것(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장난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 즉 '증거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1, 2, 3심 판결에서 보듯 이번 사건의 진실은 분명하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의 입시를 도운 것이다. 개인적 부정인 동시에,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방식에서 탈피해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우리 사회의 진보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 결과 대입 수시전형은 '부정의 통로'라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점진적 수시전형 축소로 이어졌다. 조 전 장관 가족이 입시제도를 퇴행시켰다면, 여권 인사들은 도륙이니 역모니, 증거보전이니 하는 말을 쏟아냄으로써 우리나라 법치를 능멸했다. 범죄를 일소할 수 없다면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받아야 한다. 공정과 상식의 차원을 넘어 그마저 무너진다면 이 사회가 붕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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