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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사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는다…특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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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매일신문 DB
대구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매일신문 DB

올해부터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오랫동안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산 며느리나 사위도 앞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산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주택 가액에서 담보로 제공된 채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제도 혜택은 1세대 1주택자에만 주어지지만, 법령상 특례를 두어 일부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자녀가 부모님이 아닌 제3자로부터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지분을 소수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준다.

다만 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선 이런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령상 상속인과 피상속인에게만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배우자까지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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