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쿡(61)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1년 이상 스토킹한 한인 여성 줄리 리 최(45)씨가 앞으로 3년간 팀 쿡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애플 측과 합의했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산타클라라카운티 고등법원 심리에서 최씨가 향후 3년간 팀 쿡 근처 200야드(약 180m) 이내 접근금지명령에 합의했다.
이밖에도 법원은 최 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 등 전자수단을 통한 대화 시도 금지 ▷애플 직원 및 사유지 접근 금지 ▷총기 소유 금지 등을 명령했다.
최씨는 심리 후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팀 쿡은 이번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애플 측 변호인도 이날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애플 측은 최 씨가 2020년 말부터 팀 쿡을 쫓아다녔으며,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쿡에게 200여통이 넘는 이메일을 보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팀 쿡에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며 "당신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 제발"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심지어 최씨는 팀 쿡에게 장전한 총기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최 씨가 자신의 차를 타고 2차례나 팀 쿡 집을 침입해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최 씨의 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운전면허만료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을 견인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
최 씨는 트위터에 "자신이 팀 쿡의 쌍둥이 아이를 낳았지만 둘 다 죽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팀 쿡의 성을 따 계정 이름을 바꾸고 팀 쿡의 게시물마다 댓글을 달았다.
또 팀 쿡을 만나기 위해 가짜 회사도 세웠으며, 사무실 주소를 애플 본사로 하고, 팀 쿡을 회사 임원으로 등록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애플은 CEO인 팀쿡에 지난해 경호 비용만 63만 달러(약 7억6천만원) 이상을 지출했고, 지난 1월 최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만약 최 씨가 이번에 동의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긴다면 형사처벌 후 수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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