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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욕 너무 강하니 네가 대신"…10대 딸에게 '의붓父와 잠자리'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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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서 40대 여성과 의붓아버지, 고교생 딸 성폭행 '아동보호법 위반' 기소

성폭행. 매일신문 DB
성폭행. 매일신문 DB

인도네시아에서 성욕 강한 재혼남을 만족시키고자 10대 딸에게 대신 잠자리를 강요한 어머니가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은 최근 딸에게 재혼한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하도록 강요한 40대 여성과 직접 성관계를 행한 그의 재혼남이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도에 따르면 리아우주 콴탄싱기 한 마을에 사는 고등학생 A(17) 양은 어머니(41)가 4개월 전 4세 연상 남성과 재혼한 이후 최근까지 이들 부모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다.

A양 어머니는 새 남편의 성욕이 너무 강하자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남편을 실망시키지 않고자 A양에게 "내 대신 아빠와 잠자리를 하라"고 강요했다.

당초 A양은 이를 거절했으나, 어머니는 그를 때리면서 "집에서 쫓겨나고 싶으냐"고 협박했다. A양의 의붓아버지도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조사 결과 의붓아버지는 A양을 6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A양의 외출을 금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부를 수상하게 여긴 마을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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