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원 "남자 군 간부끼리 성관계, 합의 했다면 무죄"

군형법 '동성간 항문성교나 추행한 사람 2년 이하 징역' 규정
대법원 "영외자 숙소에서 근무 시간 이후 합의 성관계, 군기 침해 사유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영외, 근무시간 외 동성 군인간 성관계 처벌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영외, 근무시간 외 동성 군인간 성관계 처벌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성 군인끼리 성관계를 하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군형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 '92조의6'에 따라 기소된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 등은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이며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했다"며 "그 과정에 강제력은 없었으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문제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는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가지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영외, 근무시간 외 동성 군인간 성관계 처벌에 관한 전원합의체 재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영외, 근무시간 외 동성 군인간 성관계 처벌에 관한 전원합의체 재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반면,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성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은 침해된다"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남성군인 A씨와 B씨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 군인 숙소에서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쟁점은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현행 군형법 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의 하에 성행위를 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도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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