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군인끼리 성관계를 하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군형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 '92조의6'에 따라 기소된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 등은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이며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했다"며 "그 과정에 강제력은 없었으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문제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는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가지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성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은 침해된다"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남성군인 A씨와 B씨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 군인 숙소에서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쟁점은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현행 군형법 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의 하에 성행위를 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도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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