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기업 투자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를 마치면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인세를 손보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OECD 38개국 중 8번째로 높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지난해 기준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1.5%, 주요 7개국(G7)은 20.9%로 우리보다 더 낮다. 윤 정부의 법인세 개정은 25%로 인상된 최고세율을 종전 최고세율인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별 기업 투자 환경을 따질 때 법인세는 가장 대표적인 비교 잣대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은 미국 인텔의 3배, 애플의 2배나 된다.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설비투자가 최대 3.6%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법인세 부담 때문에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일이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윤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법인세 인하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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