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잇따라 나온 '개구리 사체' 급식처럼, 식품 제조업체가 공급한 음식에서 동물사체가 발견되면 업체가 최대 2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만든 식품에서 칼날 또는 동물 사체가 들어간 것이 확인될 경우 업체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장 2개월간 해당 식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이물이 들어간 제품을 폐기하는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위반 적발 횟수에 따른 품목 제조 정지 기간은 ▷1차 15일 ▷2차 1개월 ▷3차는 2개월로 늘어난다.
식품에 혼입된 이물 중 '동물'이란 식재료용 동물이 아닌 설치류(쥐 등), 양서류(개구리 등), 파충류(도마뱀 등), 바퀴벌레를 의미한다.
식품위생법의 이물 혼입 관련 처분을 보면, 칼날·동물 사체가 들어갔을 때의 처분은 다른 이물이 들어갔을 때와 비교해 처벌 강도가 센 편이다. 위해도가 높고 혐오스러운 이물에 대해 처분 기준이 강하다.
기생충이나 기생충 알, 금속(쇳가루 제외), 유리가 들어간 경우의 품목제조정지 기간은 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로 그보다는 약하다.

'개구리 사체' 급식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A 고등학교 급식 반찬으로 나온 열무김치와 이달 15일 서울 중구 B 고등학교 급식 국수에 올라간 열무김치에서 각각 개구리 사체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열무김치 납품업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하고, 조사 대상 업체를 파악하고 있다. 조사는 식약처,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의 이물관리, 위생관리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이물이 확인된 경우 기준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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