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 주택이나 지방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돼도 종합부동산세상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경우 2년 이내에 옛 집을 팔면 1주택자분 종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마무리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다주택자에게 강한 불이익을 주는 구조인데,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1주택자 혜택을 이어가는 것이다.
상속 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 요건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빼준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가구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나 광역시 외 지역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주말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과 연관성이 없고 처분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 1가구 1주택자 혜택이 사라져 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돌리기 위한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정부안은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겐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정부는 감면 혜택을 보는 가구가 연간 12만3천 가구에서 25만6천 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의 경우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 체증식 상환은 초기 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흐를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인데, 10·15·20·30년 만기에만 있는 방식을 40년 만기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일부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을 마치는 것이다. 연도별·지역별 250만 호 이상 공급 로드맵은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면서 "추가 정상화 과제는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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