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대법, 낙태 허용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낙태금지 입법 길 열려"

지난 5월 3일 미국 뉴욕에서 시민들이 낙태를 허용하는 취지의
지난 5월 3일 미국 뉴욕에서 시민들이 낙태를 허용하는 취지의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법원이 폐기하려는 시도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임신 24주를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낙태(중절)를 허용하는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으며 낙태금지 입법의 길을 열었다.

24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미시시피 주(州)법의 위헌법률 심판에서 6 대 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고, 향후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미국 대법원이 낙태를 공식적으로 합법화시킨 판례로 평가된다.

당시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중절을 금지했다. 이에 미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사건을 계기로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판결이 나온 후 미국에서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률은 모두 사라졌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