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경북도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와 경북도는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어업활동, 항만·항쟁, 해양관광, 환경·생태, 에너지개발, 군사활동 등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경북 연안의 조업실적을 반영한 어업활동구역(4천869㎢·9.2%), 포항항 및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구성된 항만·항행구역(770.8㎢·9.2%), 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역 및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이뤄진 안전관리구역(235.6㎢·2.8%) 등이 있다.
또 독도 주변 해역 및 울릉도 해양보호구역은 환경·생태계관리구역(53.3㎢·0.6%)으로, 주요 해수욕장이 밀집된 해역은 해양관광구역(23.7㎢·0.3%)으로 지정됐다.
이번 계획은 전국 11개 연안 시·도(부산·경기·인천·경남·제주·충남·강원·울산·전남·전북·경북) 중 마지막으로 수립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은 경북도 해양공간이 가진 경제적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고 해양공간에 대한 특성 분석·진단을 통해 경북 해양공간의 관리 방향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바다의 체계적인 공간관리의 이행을 지원하게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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