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유지지원금 5천만원 불법수급 음식점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죄질 나쁘지만 부정수급액 반환 및 납부계획 등 감안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 동구와 경산에서 음식점 및 육류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A(44) 씨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근무 중인 직원들이 휴직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5천4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부정수급 행위로 한정된 재원의 적절한 분배를 해쳐 죄질이 나쁘고 그 액수도 적지 않다"면서도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징징수 처분을 받고 상당 금액을 납부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