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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편의점 0~6시 가격 5% 인상 '심야할증제'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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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부 자료사진. 연합뉴스
편의점 내부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국 편의점 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심야할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통계에 따르면 5일 회의를 가진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국내 4대 편의점, 즉 GS25(지에스25)·CU(씨유)·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본사에 심야할증제 도입을 요구키로 의결했다.

전편협은 이들 4개 편의점 점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심야할증제는 올해 대비 5% 인상된 9천62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 즉 2023년부터 밤 12시~오전 6시에 물건 가격을 5% 올려 파는 것이다.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총 6시간의 심야 영업시간인 0~6시를 적용 시간대로 한다.

전편협은 최저임금은 상승하지만 편의점 매출은 제자리인 상황인데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특성을 고려하면 심야에는 인건비 대비 매출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물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편협은 역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심야 무인운영 확대와 주휴수당 폐지 등도 4대 편의점 본사에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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