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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농협중앙회와 '고향사랑기부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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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과 홍보에 적극 노력

김진열(왼쪽) 경북 군위군수와 송강호(오른쪽)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장이
김진열(왼쪽) 경북 군위군수와 송강호(오른쪽)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장이 '고향사랑기부제' 협약을 맺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군위군제공

경북 군위군과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는 지난 20일 군위군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열 군위군수, 군위군 재무과장, 송강호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장, 농정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홍보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경쟁력 있는 군위 농·축산물 발굴, 공급 ▷군위 경제 활성화 도모 ▷'고향사랑기부금' 금융기관(창구) 수납 협력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농협중앙회와의 협업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의 원활한 수납과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 공급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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