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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다고 커피 안타줘서" 친모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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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동기와 수법 등 고려…엄중 처벌 필요"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자신의 커피를 타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30분간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쯤 인천시 서구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B(62) 씨를 30분간 효자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커피를 타달라고 했지만, B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계속 잠을 자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상대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의 종아리를 송곳으로 찔렀고, 같은 해 10월에도 2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 온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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