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는 불법…국가 배상해야"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은 이날 주심을 맡은 김재형 대법관.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은 이날 주심을 맡은 김재형 대법관. 연합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며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오후 A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 수사와 공소 제기(기소), 유죄 판결의 선고를 통해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A씨 등은 박 전 대통이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만한 위기상황이 아닌데도, 반대세력을 억압해 장기집권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긴급조치 9호를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위헌·무효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하급심에서는 긴급조치 9호가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등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처럼 대법원 판례가 뒤집힌 것은 7년만이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초헌법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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