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고 있다.(사진 위) 사진 아래는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인들이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참관 하기 위해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당시 청와대 문서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문건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청와대 등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해양경찰 등 약 10곳을 압수수색해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핵심 피고발인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아 피살되자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 '자진 월북'으로 결론이 나도록 자료를 조작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또 당시 해경과 군이 이대준 씨에게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배경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방부와 해경은 사건 당시에는 대북 SI(특수정보) 등을 근거로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 6월 국방부와 해경은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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