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늘부터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안 한다…입국후 PCR은 유지

모든 내·외국인에 적용…입국 후엔 1일 이내 PCR 받아야

오는 3일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가운데 2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코로나 검사센터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오는 3일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가운데 2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코로나 검사센터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3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동안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입국 후 검사는 계속 유지한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입국 후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입국 후 검사 유지는 확진자 조기 발견과 해외 유행 변이 감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국 후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Q-code)에 등록하면 된다.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9∼12일)를 앞두고 입국 전 검사를 중단해 코로나19 유행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는 "감염 기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재유행이 감소 추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유행이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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