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동안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입국 후 검사는 계속 유지한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입국 후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입국 후 검사 유지는 확진자 조기 발견과 해외 유행 변이 감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국 후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Q-code)에 등록하면 된다.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9∼12일)를 앞두고 입국 전 검사를 중단해 코로나19 유행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는 "감염 기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재유행이 감소 추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유행이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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