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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 목적 불법 선거 운동"…檢, 아태평화교류협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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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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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 운동한 혐의를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등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모 분과위원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대선 기간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는 대전·충남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 후보자를 위해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등을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점을 포착하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이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던 2018년 경기도와 대북 교류 행사를 주최한 기관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쌍방울이 이 행사 비용 수억 원을 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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