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학생 납치 시도' 40대 영장 기각 논란…"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거주"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YTN 보도화면 캡처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YTN 보도화면 캡처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미성년자 약취 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42)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앞서 지난 7일 오후 고양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탄 10대 여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멈춘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망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B양을 붙잡아 다시 타게 하고, 흉기를 든 채 휴대전화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가 도망치거나 또다시 피해자를 위협하고 해칠 우려가 없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씨가 피해자인 B양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때문이다.

A씨가 범행 뒤 한 차례 학교 담을 넘고 자신의 차로 순찰차를 따라다니는 등 도주 정황이 명확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하는 등 범행 동기를 면밀하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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