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후 사흘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2차례에 걸쳐 성 상납을 받았다는 부분을 포함, 2015년쯤까지 이어진 각종 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 상납 의혹을 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혐의 공소시효는 각 7년, 5년이다.
경찰은 2013~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성진 대표 회사 방문 및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등을 대가로 이준석 전 대표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이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했다.


▶또한 경찰은 김성진 대표가 2015년 2∼9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설·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성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명절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시기인 2015년 9월 23∼25일 기준으로는 공소시효가 며칠 남은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경찰은 명절선물 제공을 두고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앞선 접대들과 묶은 '포괄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괄일죄란 범행수법이 비슷할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제보한 아이카이스트 직원에게 '7억원 각서'를 작성해 주는 대신 성 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 김성진 대표 측 변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성 상납 의혹은 대선 시기였던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고, 이어 가세연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낸 데 이어 사건이 경찰로 넘어오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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