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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경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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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사과 및 위령사업 지원 권고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유해발굴이 10여년 전 중단된 수평 2굴에 쌓아둔 유해가 섞인 흙자루 모습, 매일신문DB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유해발굴이 10여년 전 중단된 수평 2굴에 쌓아둔 유해가 섞인 흙자루 모습, 매일신문DB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경북 경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 및 위령사업 지원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제41차 위원회를 열고 한국전쟁 발발 전후 발생한 경북 경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2007~2009년 경산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 현장 유해발굴 과정에서 수평2굴에 쌓아 두었던 흙더미에 대한 표준조사를 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사람뼈와 단추 등 34점이 확인됐다. 경산코발트광산유족회 제공
2007~2009년 경산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 현장 유해발굴 과정에서 수평2굴에 쌓아 두었던 흙더미에 대한 표준조사를 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사람뼈와 단추 등 34점이 확인됐다. 경산코발트광산유족회 제공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경북 경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7~8월쯤 경북 경산지역 민간인 12명이 좌익에 협조했거나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에서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이 사건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예비검속돼 경산경찰서 유치장과 담배창고, 수리조합창고 등에 구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던 20~40대의 남성으로 경산경찰서와 육군정보국 소속 CIC 경산지구 파견대, 국군 제22연대 헌병대 등에 의해 경산시 평산동 소재 경산코발트광산에서 집단 살해됐다고 진실화해위는 전했다.

진실화해위는 "군인과 경찰이 비무장, 무저항 상태의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위령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진살화해위는 같은날 전남 함평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1950년 7월쯤 전남 함평에서 비무장 민간인 33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예비검속돼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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