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4일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김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라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검찰은 "확보된 증거와 진술들만으로는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공수처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의원과 손 부장검사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기능적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나 수사 단서가 전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 측은 검찰 처분에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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