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입국 1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검사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이 조정관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입국 뒤 3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를 다음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르는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해왔다.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한다면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 수가 8월 3천15명에서 9월 1천75명으로 64% 감소하고,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도 90.3%로 매우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2만8천명대로, 전 국민의 48%인 2만4천77만명이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를 기록했다.
이어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결국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낼 것"이라며 미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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