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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아동·청소년 등교시간 외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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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출금지 시간 연장 檢 청구 수용
주거지 제한·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이달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들 등교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다. 이는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 씨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검찰은 김 씨가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도 정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거와 이동을 이같이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김 씨 출소를 앞두고 과거 범행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달 외출제한 시간 연장과 주거지·여행 제한을 신청했다. 또 김 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김 씨는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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