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대구의 고액·상습체납자 32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대구시는 이들의 명단을 대구시 누리집(http://www.daegu.go.kr)과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과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 담겼으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명단 공개 예정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분납 등으로 체납한 지방세가 1천만 원 미만이 됐거나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했다.
올해 대구에서 최고액 체납자는 신준호(58) 씨로 지방소득세 등 2억3천100만원을 체납했다. 이어 취득세 1억9천700만원을 체납한 이대은(53) 씨가 이름을 올렸다.
법인은 취득세 등 2억1천300만원을 내지 않은 동구의 ㈜라임주택으로 파악됐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2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천900만원이다.
체납액 규모 별로는 1천만~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251명으로 76.5%를 차지했다. 3천만~5천만 원 이하 체납자는 11.3%(37명), 5천만 원~1억 원 체납자는 7.3%(24명)로 집계됐다.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16명으로 4.9%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3.2%(81명)로 가장 많았고, 40대 28.3%(69명), 60대 25.8%(63명) 등의 순이었다.
대구시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공개 대상 체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기준 금액도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품, 특송품 등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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