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 박모 씨와의 쌍방 소송 끝에 4년 7개월 만에 이혼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박모 씨가 쌍방으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을 자녀(쌍둥이인 2남)의 양육자로 지정, 박씨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씩 양육비로 지급토록 했다.
▶앞서 박씨는 2018년 4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해 더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러자 조현아 전 부사장 측도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고 반박, 역시 이혼 소송을 냈다.
이같은 쌍방의 이혼 소송 말고도 박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혔고 아동학대 혐의도 있다며 형사 고소를 하기도 했다. 이건 결론이 나왔다. 앞서 법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다.
두 사람의 이혼 재판이 5년 가까이 이어진 이유는 2년 동안 중지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9월 박씨 측이 "재판부가 조현아 전 부사장 쪽으로 편향됐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이에 재판이 중지됐다. 다만 기피 신청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결혼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974년생으로 올해 나이 49세이다. 박씨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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