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보행자 두 명을 들이받고는 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밤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홍천군 한 건널목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30∼40대 2명을 들이받아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관이 다섯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큰일도 아닌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라며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한 혐의도 받는다.
차 판사는 "음주측정거부는 수사 방해와 증거은닉 성격도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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