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일명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최장 구속 기간인 20일이 적용돼 12월 11일까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 피의자를 수사 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인데, 이를 적용하면 애초 12월 9일까지 정진상 실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가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틀 동안 추가 심문을 받으면서 그만큼(이틀)이 구속 기간에 더해진 것이다.
아울러 정진상 실장이 구속 이틀 만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 결과는 24일 나왔다. 기각이었다.
검찰이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20일의 구속 기간은 보통 기소 시점도 가늠케 한다.
12월 11일 구속 기간 만료 전인 12월 초에 검찰이 정진상 실장을 재판에 넘기는 소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상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차례에 걸쳐 모두 1억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을 대가로 김만배 전 기자와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세후 428억원정도)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 지난해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을 앞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폰을 건물 창 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역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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