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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구속 연장 '12월 11일 전 기소 예상'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일명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최장 구속 기간인 20일이 적용돼 12월 11일까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 피의자를 수사 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인데, 이를 적용하면 애초 12월 9일까지 정진상 실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가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틀 동안 추가 심문을 받으면서 그만큼(이틀)이 구속 기간에 더해진 것이다.

아울러 정진상 실장이 구속 이틀 만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 결과는 24일 나왔다. 기각이었다.

검찰이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20일의 구속 기간은 보통 기소 시점도 가늠케 한다.

12월 11일 구속 기간 만료 전인 12월 초에 검찰이 정진상 실장을 재판에 넘기는 소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상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차례에 걸쳐 모두 1억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을 대가로 김만배 전 기자와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세후 428억원정도)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 지난해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을 앞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폰을 건물 창 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역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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