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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문체부 지정 대구 첫 ‘법정 문화도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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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문화도시 지정 후 2년 만…5년간 최대 200억원 확보
향후 5년간 22개 사업, 47개 세부 프로그램 추진

달성군 강정보디아크광장에서 문화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달성문화재단 제공
달성군 강정보디아크광장에서 문화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달성문화재단 제공

대구 달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제4차 '법정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됐다. 달성군은 2020년 예비문화도시 지정 이후 2년 만에 대구에서 처음이자 유일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앞서 지난 9월 말 달성문화재단은 향후 5년 간의 사업계획을 문체부에 제출한 데 이어 현장평가와 발표평가, 실무검토단 평가, 문화도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비 포함 최대 200억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달성군 곳곳에서 크고 작은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달성군은 도시 연계, 부처 연계 사업을 포함해 문화 관련 사업에 모두 372억원 정도의 예산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달성군은 향후 5년간 22개 사업, 47개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과 예술가를 지원하는 Imagine-달성 2000 ▷달성의 근로자와 방문객, 외지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달성문화다양성사업 ▷가창, 다사·하빈, 현풍·유가·구지, 화원·옥포·논공 총 4개 권역 기획사업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를 위한 달성문화나루터 조성사업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활동하는 플랫폼 '들락날락' 등이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의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달성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른 군과 대구시민이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건강한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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