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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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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초음파 기기 활용 법제도 마련되길" 환영

초음파 진단기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초음파 진단기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진단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했다.

이에 검찰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진료를 한 것을 놓고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라고 판단해 의료법 위반으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모두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반면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 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엎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의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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