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내년부터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난임부부 지원 소득 제한 없애…출산가정도 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 지원

대구 북구 한 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아기를 정성껏 돌보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 북구 한 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아기를 정성껏 돌보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내년부터 난임 및 산후 조리 지원 대상을 소득에 상관없이 시민 모두로 확대한다.

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출산 후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대상에 적용되던 소득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되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2인 가구 기준 월 587만원으로 제한돼 맞벌이 부부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시는 난임 치료비 지원이 출산율 높이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출생아 1만661명 가운데 난임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964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9%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8.1%를 웃도는 수치로 대구의 의료기관 접근성과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만혼 추세로 난임 시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지원 대상 확대 이유로 꼽힌다. 난임 시술자 중 62.2%는 만 35~44세로, 경제적 부담이 큰 체외수정 비중은 지난 2019년 67.2%에서 올 6월에는 79.5%로 높아졌다.

시는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진단 여성은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 부담금의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등이다.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는 시술 전에 신분증, 난임 진단서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정부24'에서 신청한 뒤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출산 후 건강한 회복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대상도 소득 제한을 없애고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한다.

신청 대상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으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은 5~25일로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 정서 지원, 신생아 돌봄 및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앞으로도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단계별 지원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올 1~9월 대구의 출생아 수는 7천7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천294명)보다 6.1%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