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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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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글로벌채권펀드를 설정하고 판매하면서 브랜드 로스와 공모하거나 부실한 대출채권을 매입해 (미국운용사인) DLI가 곤궁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펀드를 판매하는 데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LI 운용펀드인 DLG(DL글로벌)에 대한 자산실사보고서 등만으로 글로벌채권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글로벌채권펀드를 설정·판매한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신규 투자자의 자금을 기존 투자자 환매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기초자산 대출채권 만기와 펀드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서는 불가피했다고 보여진다"며 "해당 사실을 판매사에도 고지했고, 판매사가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피고인들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천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다가 환매가 중단됐다. 미상환 잔액은 작년 4월 말 기준 2천562억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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