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농업인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측량 수수료를 30 ~ 50% 감면한다.
시에 따르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새뜰마을사업이 감면 대상 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도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사업자는 구·군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이 필요하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인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가 대상.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 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각 구·군 지적측량접수 창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시민의 비용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