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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융자지원 사업 확대·개선…"환영하지만, 고충 해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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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일시적 금융 지원 혜택 제도라도 마련해야"

경상북도 구미시의 공단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 구미시의 공단 전경. 매일신문 DB.

구미 등 경북 7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융자지원 사업을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지역 중소기업계에선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에 시달리는 해결 할 수 있을지 의문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9일 "자치단체와 협의한 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자치법규 규제 38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자치법규 규제 개선 지역으로 구미·문경·청도·영덕·성주·칠곡·의성 등이 포함됐다. 개선사항은 총 10개 법규다.

우선 구미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용 시 서면 심사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융자금 대출 기한 연장 및 근거를 만들 예정이다.

또 문경시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청도군은 사업자의 주민등록을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할 수 있는 거주 요건을 완화한다. 또 6개월 이상 영업한 사업장에만 지원받을 수 있던 규정도 초기 사업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영덕군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 대상에 330㎡(건평)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도 추가한다. 성주군과 칠곡군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위원회 서면 심의 근거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창업지원기관과 관련한 요건도 완화한다. 의성군의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운데 공과금 미납 시 퇴거가 가능했던 요건을 완화해 3개월 이상 미납으로 변경한다.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놓고 대구경북 중소기업계에선 자치법규 규제 개선에 대해 원론적으로 환영하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환수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회장은 "기본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은 언제든 환영한다"며 "다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 이자 부담은 두 배가량 늘어난 상황이다. 각 지자체가 1년간 일시적인 금융 지원 혜택 제도라도 마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효경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확대 되는 거는 환영할 사항"이라며 "다만, 세분된 규정을 통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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