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9일과 25일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영주세무서 와 북대구세무서를 찾아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다.
정 청장은 신고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 "이번 신고가 설 연휴로 오는 27일까지 연장된 만큼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신고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정 청장은 대구국세청에서 처음으로 자체 운영 중인 전자신고 전문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소통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사전에 파악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청장은 "저성장·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해야 한다"며 "영세율환급액 1천만원 미만 사업자가 이달 20일까지 환급신고한 경우 환급금을 31일까지 조기 지급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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