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민식이법' 합헌 판단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위헌 아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자료사진. 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자료사진.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어린이 대상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2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의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은애(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이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고, 유남석(문재인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선애(양승태 대법원장 지명)·이석태(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이종석(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명)·이영진(바른미래당 지명)·김기영(더불어민주당 지명)·문형배(문재인 대통령 지명)·이미선(문재인 대통령 지명)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밝혔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구성원.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청구인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과태료 강화 방안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규정(민식이법)이 운전자에 대한 처벌만을 가중해 행동·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실이나 상해 정도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도 위반한다고 봤다. 아울러 법 적용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정한데 라 13세 이상이 처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차별이 존재한다고도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 주장은 배척됐다.

헌법재판소는 "자동차 등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토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토록 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민식이법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2019년 기준 우리나라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6번째"라고 지적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제한속도 준수 및 안전 운전 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현실적 이유도 거론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운전자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힐 경우 운전자에 대해 500만~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1~15년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시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김민식 군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을 알리고 직접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해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민식이법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밝힌 것과 닮은꼴 찬성 여론과 청구인들이 제기한 맥락의 반대 여론이 갈리며,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아울러 아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가 다니거나 다가올 때 등의 상황에서 갑자기 뛰어들기 때문에 아무리 저속으로 차를 몰아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일명 '민식이법 놀이'가 언론 보도 등으로 널리 알려지며 반대 여론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운전자와 어린이 외에 학부모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한 교통사고 안전 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법적 책임 역시 지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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