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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엔에 "강제징용 노동자 유입경로 다양…강제노동 아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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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배상을 핵심으로 한 해법을 공식 발표한 6일 오전, 역사 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이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가진 긴급 항의 행동에서 '부부젤라'와 호루라기를 불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긴급행동 참석자들은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은

일본 정부가 최근 유엔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유입한 경로가 다양해 강제노동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가 한국 산하 재단이 기업들이게서 돈을 모아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한 것도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완강한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31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절차에서 "한반도에서 온 민간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본 땅으로 들어왔는지를 단순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본으로 온 노동자들, 관의 알선이나 징발 등으로 일하게 된 노동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제공된 노동이 국제 노동협약에 나오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자발적인 근로 참여, 전쟁 등 비상시 부과된 노역 등이 강제노동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일본 정부는 국제협약을 어긴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편 셈이다.

불법행위 여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 소멸 여부와 더불어 강제징용 피해 문제의 핵심적인 법리 쟁점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당시 "작년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재확인했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처음 유엔에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거론한 건 북한이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유엔 회의장에서 쟁점화한 것은 이 사안의 해법을 협의 중인 한일 정부 간 균열을 초래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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