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일제 국권침탈 저항한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일까

현재는 독립유공자 대상 포함 안 돼…국회서 서훈 대상 포함 여부 두고 논의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일제 국권 침탈 반대…서훈 포함돼야" 주장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독립운동가들의 색채 이미지가 송출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김구 김좌진, 안중근, 유관순, 윤동주 등 독립운동가 15인의 흑백사진을 색채 이미지로 복원해 제작한 영상을 이날부터 4월 11일까지 송출한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독립운동가들의 색채 이미지가 송출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김구 김좌진, 안중근, 유관순, 윤동주 등 독립운동가 15인의 흑백사진을 색채 이미지로 복원해 제작한 영상을 이날부터 4월 11일까지 송출한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관련 법안을 두고 벌어진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선 찬반 의견 검토와 함께 정부 측의 명확한 입장 요구가 쏟아졌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이정문 의원 등 의원 60명이 공동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를 포함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정문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적용 시기를 일제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한다. 통상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부터 독립유공자로 서훈됐다.

일부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선 1894년 6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등에 따라 국권 수호를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도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만큼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법안 심사에 나선 정무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한 국가보훈처 관계자와 함께 주요 찬반 쟁점을 따졌다.

김한규 위원은 "1894년을 국권 침탈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그 뒤에 1905년, 1910년 이렇게 볼 거냐가 이슈"라면서 "동학농민혁명 같은 경우 일제 침략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정리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강민국 위원도 "동학운동의 핵심은 신분 철폐"라면서 "그런 와중에 경복궁에 일본군이 쳐들어가니 전봉준이 목표를 바꾼 것이다. 동학농민혁명까지도 독립으로 할 수 있느냐 여부는 국사학회 통설이 어떠냐는 걸 명확해 해 줘야 판단할 수 있다"고 궤를 같이했다.

반면 김종민 소위원장은 "동학농민운동이 반일운동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문화관광위 법(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특별법)에 보면 국권침탈에 저항한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의 일관성, 체계성 면에서도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며 결을 달리했다.

다만 위원들은 보훈부 승격이 결정된 국가보훈처를 향해 강화된 위상에 걸맞는 찬반 입장을 내달라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역사학적인 엄밀한 고증도 중요하지만 입법적인 판단도 필요한 만큼 쟁점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종진 국가보훈처 차장은 "동학 2차 봉기도 독립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찬성 의견, 2차 봉기가 반일 투쟁의 국면을 보인 것은 맞지만 반봉건 투쟁도 함께 진행돼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며 "양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파악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1차 봉기 211명, 2차 봉기 3천151명 등 총 3천6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북에서도 상주, 예천 등에서 수백 명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경북 출신 독립유공자는 지난해 말 2천446명으로 전국 1만7천664명의 13.9%를 차지해 가장 많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가 추가되면 경북 출신 독립유공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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