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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규제 개혁 통해 소규모 제작자 안전검사 비용 연간 120억 절감

한국교통안전공단. 매일신문 DB
한국교통안전공단. 매일신문 DB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은 27일 소규모 자동차제작자의 안전검사 관련한 규제를 개선해 연간 최대 120억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란 연간 2천500대, 동일 차종 500대 미만 생산·조립하는 자동차제작자로 주로 소방차, 견인차(레커차), 냉동탑차, 고소작업차 등 특장차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말한다.

소규모 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를 직접 안전검사를 하려면 최초 안전검사뿐만 아니라 계속안전검사 시에도 '안전검사시설'(약 3억원 상당)과 '안전기준시험시설'(최대 200억원 상당)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검사를 위해 요구되는 시설요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동안 소규모 제작자는 안전기준시험시설 등 시설확보비용 부담으로 인해 직접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모든 안전검사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수행해왔었다.

이들이 안전검사를 위탁하는 차량 대수는 연평균 2만~3만 대로 검사대행 시 탁송료 등 30만~4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매년 약 80억~120억의 비용이 소요됐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최초안전검사는 현행대로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되, 계속안전검사 시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안전기준시험시설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생산된 차량의 안전성은 지속 담보하면서 소규모 제작자도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나섰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제작자 규제 완화로 인해 업무 프로세스가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되면서, 생산 능력이 향상되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확대되는 등 국내 소규모 제작자의 산업 여건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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