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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 장흥군수…선거법 위반+1천여명에 청첩장 뿌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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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장흥군수.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성 장흥군수.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전현직 군의원에 점심을 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1천여명에게 무더기로 발송한 사건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김 군수를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장흥군민이 전날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 군수는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군민 등 1천여 명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지인 등 300여 명에게 카드 형식의 청첩장을 발송해 군민들로부터 불만을 샀다.

종이 청첩장에는 자신의 계좌번호,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신부·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친족,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간 소속의 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회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날 김 군수는 군수에 당선된 뒤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들에게 점심을 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장흥군의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의정회 회원 15명에게 28만여원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8조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낙선한 데 대해 축하·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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