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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금융 회장, 연봉 14억원 주총서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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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매일신문 DB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매일신문 DB

국민연금공단이 30일 열릴 DGB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보수 한도 관련 안건 의결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연말 기준 DGB금융지주 지분 약 1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번 정기 주총에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등기이사의 보수 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춰 과다하다는 취지이다. DGB금융지주가 이달 22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DGB금융지주의 사내 등기이사는 김태오 회장뿐이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사업보고서에 적힌 김 회장 보수지급금액인 14억1천700만원은 원안대로 승인받기 어려워졌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이 김 회장 재판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주가 하락 등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회장은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2020년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202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년 3개월간 재판을 받고 있다.

2021년 12월 말 1만850원이던 DGB금융 주가는 29일 현재 7천10원으로 3천840원 하락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6천137억 원으로 전년(7천486억 원)보다 18.0% 감소했고, 순이익(4천411억 원)은 20.4% 줄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사내외 이사 선임 등 나머지 안건은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따라서 신임 사외이사 4명 선임 안건은 차질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 배당액(1주당 650원, 배당총액 1천99억4천여만원)도 원안대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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