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생아 '셀프 수유' 시킨 산후조리원…항의하자 쫒겨나"

30대 아빠 온라인 공개…"피해자 특정 안 돼 혐의없음 판단 이해 못 해"

부산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이 신생아에 젖병만 물려둔 채 방치하는 이른바
부산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이 신생아에 젖병만 물려둔 채 방치하는 이른바 '셀프 수유'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 연합뉴스

부산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이 신생아에 젖병만 물려둔 채 방치하는 이른바 '셀프 수유'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산후조리원의 셀프 수유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어 모자보건법에서 금지돼 있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스스로를 30대 아빠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아내 B씨와 다른 산모들이 지난해 3월 부산 한 산후조리원에서 '셀프 수유'를 목격하고 폐쇄회로(CC)TV 공개를 요구했다.

산후조리원 측은 셀프 수유가 절대 없다며 CCTV 확인을 거절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관할 구청 보건소가 해당 산후조리원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2월 25일 오후 7시쯤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혼자 젖병을 문 채로 수유한 사실이 영상기록으로 확인돼서다.

보건소 측은 CCTV 기록만으로는 셀프 수유를 받은 피해 신생아를 특정할 수 없어 산후조리원 측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셀프 수유가 확인된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했다. 조리원 직원 한 명이 셀프 수유를 했다고 자수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추가로 셀프 수유 8건이 확인됐다"며 "셀프 수유는 아동학대임에도 구청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사건 당시 산모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단백질 음료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돼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수의 산모가 잦은 설사로 음식에 대해 의심하던 중 유통기한 지난 간식을 받고 산후조리원에 항의했다"며 "몇 시간 뒤 모든 산모에게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모두 쫓겨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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