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외생산→국내위탁 전환해도 세제 혜택 추진…리쇼어링 기업 상·하수도 설치자금 지원도

김병욱 민주당 의원, 리쇼어링 활성화법 개정안 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생산을 국내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줘 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 본국 복귀)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은 10일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를 대표발의했다.

최근 미국에서 반도체지원법이 발표되면서 중국 주재 반도체 공장 및 협력 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들 기업의 국내 복귀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리쇼어링 지원법을 개정, 더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기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은 '국내복귀'에 해외진출기업애 해외생산을 국내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도록 해 대상기업을 확대했다. 국내복귀기업 생산 제품 또는 서비스 범위를 현행 소분류에서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에 속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기업의 국내복귀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대상 기업 선정 기준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바꿀 수 있도록 해 기업 선정 과정에서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니라 지역으로 국내복귀하는 해외 기업들에게 해당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7년(5년 최대 100%, 2년 최대 50%)에서 10년으로 기간을 늘리고 5년까지는 최대 100%, 이후 3년은 최대 70%, 나머지 2년은 최대 50%로 감면 폭을 늘리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전세계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리쇼어링 붐이 일고 있다. 우리도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돼 국내 일자리 증가, 제조업 활성화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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