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중구의원직 상실 촌극, 내년 4월 보선

대구 남구로 주소지 이전한 이경숙 중구의원, 10일 퇴직 통보
두 달 간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약 623만원 환수 조치 예정

대구 중구의회. 한소연 기자
대구 중구의회. 한소연 기자

대구 중구의 한 기초의원이 주소지를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하자 기초의원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구의원이 황당한 사유로 퇴직하면서 보궐선거에 따른 예산 낭비도 우려된다.

10일 대구 중구의회가 지난 2월 1일 주소지를 중구에서 남구로 옮긴 이경숙 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전자메일 등으로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퇴직'을 통보했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 구의원은 주소지를 이전하면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됐다.

지방자치법 제90조 제2항은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퇴직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이 구의원이 전입을 신고한 2월 1일부터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2월부터 이달까지 약 두 달 동안 이 구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사용한 예산 220만원과 월정수당 약 403만원 등 약 623만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경숙
이경숙

이 구의원은 지난 2월 15일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서류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김효린 구의원(국민의힘)과 함께 지난달 17일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두 의원은 징계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7일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온 법원 통지서에 이 구의원의 주소지가 남구로 적혀 있어 구의회도 구의원의 주소 이전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지난 2007년 대전에서도 시의원이 주소지를 이전해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있었다. 중구의회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에 김홍석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매우 당황스럽다"면서도 "별다른 징계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민의 소중한 표를 받아 당선되고 법률에 근거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지방의원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러 경악스럽다"며 "국민 혈세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중구구민에게 엎드려 사죄하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중구의회로부터 결원 통지를 받았고 보궐 사유는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와 내부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동시선거로 보궐선거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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