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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에 母 사망했는데 징역 3년?…유족 1인 시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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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1시 53분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 2번 출구 인근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보행자와 자전거 보관소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보행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16일 오전 11시 53분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 2번 출구 인근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보행자와 자전거 보관소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보행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운전대를 붙잡아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족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1인 시위를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 53분쯤 술을 마신 채로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 인근을 운전하다가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외상성 혈흉 기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음주로 정산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B씨를 사망하게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음주운전 가해자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숨진 B씨의 유족들은 1인 시위를 예고했다. 1심 재판부가 B씨에게 선고한 한 '징역 3년'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B씨의 딸은 매일신문 취재진에게 "A씨 측은 사과 한 번도 없었고, 당사자가 아닌 그의 가족이 찾아와 자꾸 돈이 없다는 것만 얘기했다"며 "법정에서 A씨를 만났는데 우리가 먼저 '할 말이 없느냐'고 물을 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 현재는 재판부의 형량이 낮다고 판단해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형량은 평균 4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변호사는 "용서가 안 됐고, 형사 합의가 안됐는데 징역이 4년 근처"라며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없어지려면 국민 청원으로 될 게 아니다"며 형량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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