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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원룸' 허위 원상복구 신고에 속은 포항시북구청…뒤늦게 경찰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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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으로 둔갑한 상가 건물 시정명령 내려지자 일부 원상 복구 후 ‘조치 완료’ 허위 신고
현장답사 시 고쳐진 부분만 공개…북구청 ‘강제 수색 권한없어 재차 시정명령 후 경찰에 넘겨’

포항지역 한 상가건물이 원룸형태로 둔갑해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 박승혁 기자
포항지역 한 상가건물이 원룸형태로 둔갑해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 박승혁 기자

상가 건물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가짜 원룸'(매일신문 지난달 30일 보도 등)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던 포항시 북구청이 건물주의 가짜 서류에 속아 사건을 종결했다가 뒤늦게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북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한 상가 건물이 '사무실로 신고된 곳을 불법 원룸으로 개조해 임대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지난해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위반 건축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통지'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지난달 말 이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마친 건물 내부 사진 등을 제출하자 민원을 종결지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건물의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사진과 함께 민원이 다시 제기되면서 지난 11일 원상복구 명령을 재차 요청했다.

이미 한번 행정절차를 종결한 탓에 이번 원상복구 명령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은 총 3차례에 걸쳐 통지를 반복한 후 끝까지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 등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 번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건물주에게 시간을 벌어준 꼴이 됐다.

북구청 관계자는 "처음 원상복구 신고 당시 현장 사진과 함께 사무실 몇 곳을 공개했었다. 다른 곳은 건물주가 '임대인이 바꾼 도어록 비밀번호를 모른다'며 공개하지 않았기에 우리로서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면서 "행정으로서는 강제 수사권한이 없기에 제출 서류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북구청 측은 우선 경찰에 협조 요청한 뒤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주고 북구청 업무 담당자가 직접 참고 진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상복구 명령과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건물주의 허위 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원룸으로 쓰던 건물 전체를 원상복구했다는데 아직 임대인이 있어 문을 열지 못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냥 현장조사를 건성으로 했다는 변명 아니냐"며 "서류 몇 장으로 믿어줄 만큼 북구청을 속이기 참 쉽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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