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손님들을 배려해 어린이 동반 손님의 가게 이용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제주에서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을 두고 8일까지 찬반 의견을 받고 있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의하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 노키즈존의 14.4%를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관광명소인 제주 특성상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업소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노키즈존 업소 비율이 높은 편이다.
노키즈존 존치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2021년 11월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주목 받고있다.
해당 여론조사에따르면 '사업주가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이자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라는 이유로 노키즈존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71%로 과반수를 넘어섰다. 반면 '허용할 수 없다'는 비율은 17%에 그쳤다.
또 '노키즈존은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인가'라는 질문에 74%가 동의했다. '노키즈존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인가'라는 질문에 29%가 동의했다.
그러나 노키즈존이 차별이라고 느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11%가 '음식점(카페)에 도착하고 나서야 노키즈존을 알게 돼 입장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중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양육자가 24%에 달했다.
이에 '온라인에 매장 정보를 제공할 때 노키즈존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8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는 "키즈존의 대안으로 아동을 통제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고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적 예절에 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공공장소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이수한 가족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갑질·진상 부모 등을 규제할 방안이나 영업을 방해할 수 있는 특정 행위나 행동을 제재하는 방안을 대안점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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