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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가상화폐 '내돈내투' 했을 뿐…코인 폭락 때 매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60억 가상화폐 보유'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 일을 하고 있을 때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 했다"며 정당한 방식으로 투자한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전세자금 6억원의 만기가 도래해 안산으로 이사 후 월세로 살면서 전세자금을 투자해 LG디스플레이(주식)를 산 거다. 전세자금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한 대금 9억8천574만원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9억원의 예수금으로 위믹스만 한 게 아니라 한참 뜨던 여러 암호화폐에 투자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위믹스'에 투자한 배경에 대해선 "가상화폐가 발행하는 회사가 되게 실체가 없거나 페이퍼 회사인 경우가 많다"며 "상장사, 아주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저는 판단했다"고 말했다.

내부정보를 활용해 위믹스 폭락 직전 고점에 매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위믹스 고점은 사실 3만원이다. 저는 이미 한참 폭락하고 있었던 시점에 매도했다"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았다면 고점에서 팔았어야 된다. 그 업계의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에 대해선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거의 아예 인정이 안 됐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다"며 "영장을 들여다 보면 허무할 거다. 몇 페이지 안 돼서"라고 답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수사 의뢰를 했던 시점이 지난해 초라고 들었는데 아직도 수사하느냐"며 "이렇게 들고 있다가 갑자기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흘렸다는 건 정치 수사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엔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 의원들이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면 이해충돌"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집 가진 국회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을 발의 못하고 차 가진 사람은 자동차와 관련된 법을 발의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도 이 경우에는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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