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등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병적별도관리제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가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공인'들에 대한 추적 관찰기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병무청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등의 병적을 따로 분류해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는 '병적별도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곧바로 병적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병역면탈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치료 이력을 볼 수 없어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병적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필요 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추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이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임 의원은 "수시로 발생하는 병역면탈 사건으로 병역의무 대상인 20대 남성들의 박탈감이 상당하다"며 "병역의무는 청년들이 민감하게 주목하는 공정성, 형평성과 관련된 이슈인 만큼 이 법안을 통해 병역비리 근절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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