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이하로 서행 중이던 차량 앞으로 무단 횡단으로 차도를 가로지르던 자전거가 튀어나와 부딪힌 사고와 관련, 보험사가 차량 운전자에 책임을 물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이는 만 13세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저희 보험사도 자전거가 약자라 답 없다는 식이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김해시 진영읍의 한 차도를 주행 중인 승용차 전방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차량 운전자인 A씨는 스쿨존 구간을 지나고 있었으며 왕복 4차선 도로 1차로를 주행 중이었다.
A씨 오른 편 2차로에서는 다른 승용차량이 조금 앞쪽에서 주행하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모습이 이어졌다. 곧이어 완전히 정차한 2차로 차량 앞에서부터 중앙선이 있는 방향으로 자전거를 탄 학생이 튀어나와 A씨 차와 부딪혔다.
사고 지점 중앙선에는 무단횡단을 못하도록 탄력봉까지 설치돼있었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탄력봉 사이로 통과하려는 듯 막무가내로 무단횡단을 했다.
A씨는 "충돌 당시 옆 차선에 차가 천천히 가고 있어 자전거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화면을 천천히 돌려보면 (자전거를 탄) 학생이 오른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핸들에 손목을 걸쳐 놔 브레이크를 전혀 잡지 못하고 헬멧은 왼쪽 핸들에 걸쳐 놓은 채 주행하다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자전거 측 보험사에서는 A씨 과실을 45%라고 봤는데, A씨는 "교차로 신호받고 주행 중 자전거가 도로 한복판으로 달려들어와 스스로 충돌했다"며 무과실을 주장했다.
A씨는 "우리 보험사도 '자전거가 약자라 답이 없다'는 식이다. 게다가 제한속도가 50키로인 도로에서 사고 직전 A씨 차량은 40키로로 달리고 있었다"며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는 자전거를 피할 수 없었다. 잘못이 없다"라는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또 "승용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조금 있을 때 자전거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크게 다쳤을 때 치료비를 대주는 게 '약자보호'이지, 과실비율에선 약자보호 원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고를 유발한 학생은 중학교 1학년(만 13세)여서 어린이(만 12세 이하)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치게 되면 운전자는 민식이법 위반으로 입건돼 혐의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만약 다친 학생이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더라도 만 12세였다 하더라도 (과실비율은) 자전거 100 대 승용차 0이어야 옳다"고 강조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 A씨의 억울함에 안타까움을 더하면서, 무단횡단을 한 자전거 운전자에 쓴 소리를 했다. 영상에는 "무단횡단 범법자들은 치료비 1원도 주면 안 된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 "중앙분리봉까지 있는데 운전자 과실이 잡히나", "이게 100 대 0 아니면 뭐가 100 대 0 인가", "우측차량에 브레이크등 들어오지만 우측으로 빠지는거로 오해할수 있어서 같이 브레이크 잡기는 무리" 등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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